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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선수도사업소 수도검침 사업자 모집 공고문
작성자
한국환경공단
등록일
2019-11-27
조회수
633

 

2020년도 정선수도사업소 수도검침 사업자 모집 공고문

 

1. 계약형태

인적용역 계약에 의한 고객관리용역 수행

2. 모집 사업자수 및 기간

모집 사업자수 : 14개소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0. 12. 31.

, 직무수행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 공단 사유에 의하여 연장 할수 있음

 

3. 주요과업

정선수도사업소장이 지정한 검침구역 수도계량기 검침

검침구역 세대별 수도검침 및 요금고지서 배부

수도요금, 수도관련 민원 상담

기타 부대업무 등

 

4. 자격요건

기본자격 : 정선군에 거주하는 성인 남·

접수기간(2019.12.03.)까지 사업등록증 필한자(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우대조건 : 수도검침업무 1개월 이상 유경험자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 소지

또는 오토바이면허 2종소형 이상 소지자

 

 

5. 용역대가

담당 수도전수에 공단에서 정하는 용역(검침)단가를 곱하여 산정

- 전수당 검침단가 : 870~ 1,340

- 수도전수 : 720~ 1,161전 내외

검침 수도전수는 수도전 신설 및 폐전 등에 따라 매월 증감 될수 있음

 

6. 적격평가 및 합격자 발표 예정시기

1차 서류적격평가 : 19.12.05()(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업자를 검침 사업수행가능 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발

2차 검침 사업수행가능 능력평가 : 19.12.10()

장소 및 시간 : 개별 유선통보

                   - 검침 사업수행가능 능력 평가는 평가표에 의거 단계별(A~E등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D등급(20) 이하 시 부적격 처리

합격자 발표 : 검침 사업수행가능 능력 평가 후 합격자에 한하여

​    개별 유선통보

계약체결 : 19. 12. 24()

 

7.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접수기간 : 19. 11. 26 ~ 19. 12. 03.(7일간) 18:00까지

접수방법

지 원 서 : 지원 사업자 이력서 1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며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우편제출은 등기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접수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180번지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운영센터 사업경영부 이유진

(이메일 sudotax@keco.or.kr)

제출서류 및 수량

지원 사업자 이력서 1(붙임2의 양식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

경력증명서 1(관련 사업자 재직증명서 등, 경력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보유자에 한함) 1.

주민등록등본 1,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자보험(상해)가입증명서 1

 

지원서류 반환안내

      평가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기간 : (계약체결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 기간)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신청)

               ※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반환되며, 청구기간이 지난

                    지원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운영센터 아래 직원에게 문의바랍니다.

이 유 진 과장 : (033)812-4074

최 제 헌 사 원 : (033)812-403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26.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붙임 : 1. 지원 사업자 이력서(양식) 1.

            2. 계량기 검침 및 고객관리 업무 위탁용역 계약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