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선수도사업소 수도검침 사업자 모집 공고문
1. 계약형태 ❍ 인적용역 계약에 의한 고객관리용역 수행
2. 모집 사업자수 및 기간 ❍ 모집 사업자수 : 14개소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0. 12. 31. 단, 직무수행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 공단 사유에 의하여 연장 할수 있음 3. 주요과업 ❍ 정선수도사업소장이 지정한 검침구역 수도계량기 검침 ❍ 검침구역 세대별 수도검침 및 요금고지서 배부 ❍ 수도요금, 수도관련 민원 상담 ❍ 기타 부대업무 등 4. 자격요건 ❍ 기본자격 : 정선군에 거주하는 성인 남·여 ❍ 접수기간(2019.12.03.)까지 사업등록증 필한자(관할세무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우대조건 : 수도검침업무 1개월 이상 유경험자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 소지 또는 오토바이면허 2종소형 이상 소지자 5. 용역대가 ❍ 담당 수도전수에 공단에서 정하는 용역(검침)단가를 곱하여 산정 - 전수당 검침단가 : 870원 ~ 1,340원 - 수도전수 : 약 720전 ~ 1,161전 내외 ※ 검침 수도전수는 수도전 신설 및 폐전 등에 따라 매월 증․감 될수 있음 6. 적격평가 및 합격자 발표 예정시기 ❍ 1차 서류적격평가 : ‘19.12.05(수)(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업자를 검침 사업수행가능 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발 ❍ 2차 검침 사업수행가능 능력평가 : ‘19.12.10(화) ※ 장소 및 시간 : 개별 유선통보 - 검침 사업수행가능 능력 평가는 평가표에 의거 단계별(A~E등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D등급(20점) 이하 시 부적격 처리 ❍ 합격자 발표 : 검침 사업수행가능 능력 평가 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 계약체결 : ‘19. 12. 24(화) 7.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접수기간 : ‘19. 11. 26 ~ ‘19. 12. 03.(7일간) 18:00까지 ❍ 접수방법 ▷ 지 원 서 : 지원 사업자 이력서 1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며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은 등기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접수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180번지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운영센터 사업경영부 이유진 (이메일 sudotax@keco.or.kr) ▷ 제출서류 및 수량 ◇ 지원 사업자 이력서 1부 (※ 붙임2의 양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부. ◇ 경력증명서 1부(관련 사업자 재직증명서 등, 경력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보유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자보험(상해)가입증명서 1부 ▷ 지원서류 반환안내 평가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 (계약체결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 기간)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신청) ※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반환되며, 청구기간이 지난 지원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운영센터 아래 직원에게 문의바랍니다. ▷ 이 유 진 과장 : ☎(033)812-4074 ▷ 최 제 헌 사 원 : ☎(033)812-403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26.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붙임 : 1. 지원 사업자 이력서(양식) 1부. 2. 계량기 검침 및 고객관리 업무 위탁용역 계약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