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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모집공고
작성자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
등록일
2020-01-10
조회수
845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공고 제2020 -

 

2020년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모집공고

 

2020년도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자원조사단)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월 일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장

 

1. 모집인원 : 10(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8, 숲가꾸기자원조사단 2)

 

2. 종사업무

동부지원 관할 도유림 및 생활권 주변 등 숲가꾸기 산물 수집 및 활용

산림병해충, 풍수해 피해목 제거 등 재해우려지역 산림정비

산림자원 조사 업무 지원 및 산림사업 실행 이력 관리

백두대간생태수목원 및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환경정비 및 그 밖의 산림사업 업무 보조

 

3. 신청 및 선발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

- 주민등록등본 1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구직등록증 1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진단서 1(공고 기간 내 검진한 진단서)

-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대상자에 한함)

접수기간 : 2020. 1. 13. ~ 2020. 1. 22.(10일간)

접 수 처 : 정선군 임계면 화천동길 351-100(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

- 우편 접수 시 12218:00 도착분에 한함

선발자 확정 발표 : 2020. 2. 3.(합격자는 개별 유선통보)

- 확정 발표일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의해 조정가능

4. 근무기간 : 2020. 2 ~ 11

근무기간은 기상여건 및 사업주 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5. 모집방법 : 공개모집(홈페이지 모집공고)

6. 참여자격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신청자격의 제한

-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 (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이거나 기타 사업 참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 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7. 선발기준

일반사항

- 특별한 기술, 자격 및 일정한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음

우대사항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우선 선발

- 장년층(55세 이상) 우선 선발

- 임업기계장비(굴삭기, 트랙터, 집재기, 기계톱, 파쇄기 등) 운영 숙련자 및 자격증 소지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산림조사 및 숲가꾸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관련 용역수행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반복참여 등 참여제한

- 사업 기간 내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반복참여는 최근 3년 간 2년만 허용, 2년 초과 시 1년 간 참여 제한

-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 90일 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해당년도 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 65세 이상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중복참여는 불허용

- 기타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참여 신청자가 계획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반복참여를 허용

중복(동시)참여 제한

- 동일한 기간 2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각각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것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 제한

- 가구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20% 초과)

- 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은 사업 참여 제한

 

8. 임금 등 근로조건

18시간, 5일 근무 기준

인건비 : 68,720/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후 채용

~ 금요일(5일 근무원칙) 1주 개근 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에서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급여는 주급 또는 월급형태로 지급되며 근로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급여산정 및 4대보험표 정산기간을 고려 급여는 다음달 소정기일까지 지급

임업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합숙) 기술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

9. 기타사항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참여 근로자의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음주, 근무지이탈,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이 사업은 실업난 해소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입니다.(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

위의 제시된 내용 외의 사항은 산림청 2020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따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033-610-8793)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