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2020 - 20호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안)
「건축법」제25조 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의2,「강원도건축조례」제25조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강 원 도 지 사 Ⅰ. 공고개요 공고기간 : 2020. 1. 8(수) ~ 2020. 1. 27(월), 20일간 공고장소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강원도건축사회 및 지역 건축사회 Ⅱ. 모집기준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사법」제2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따른 건축물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강원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기 등재된 자는 추가 신청 불필요 (신청지역·권역)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권역 -(지역)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15개 시·군 -(권역) 속초·고성·양양 1개권역 ❍ (등록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0. 1. 28 ~ 2. 7.(11일간)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20. 2. 7. 소인까지 한함) -(제 출 처) 강원도청(건축과) 및 강원도 시·군청(건축부서) *강원도청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건축과
-(제출서류)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도 건축조례 별지 제5호 서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조회기준일: 신청일 → 강원도건축사협회 발급〕 Ⅲ.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문의처 : 강원도청 건축과 건축팀(☎033-249-2826) 및 도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