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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 유통단속 안내
작성자
강릉전파관리소
등록일
2020-09-02
조회수
384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 유통속 안내

 

1. 기간 및 지역

2020. 9. 2.~9. 30. 정선군, 평창군

2. 대 상 : 상가(마트), 공공시설 등에서 진열·판매 중인 제품

3. 내 용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의 수입제조판매 여부 및 인증마크(KC) 위조 여부 등 단속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

- 무선기기 : 휴대폰,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헤드셋 등

- 유선기기 :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셋톱박스 등

- 정보기기 : 변형카메라, 전광판, 노트북 등

- 전기용품 : 청소기, 에어프라이어, 전기요, 온열기기 등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 확인 방법 : 인증마크(KC)가 부착된 제품

방송통신기자재 : 다른 전자기기에 전자파장애를 주거나 다른 전자기기로부터 전자파장애를 받는 기기

4. 관련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전파법 제84(벌칙) 3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전파법 제85(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파법 제90(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기타사항 : 홍보 리플릿 참조

6. 문 의 처 : 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Tel.033-660-2851~6)


 


첨부파일
홍보 리플릿 .pdf (다운로드 수: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