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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자
고용노동부
등록일
2022-05-03
조회수
354

고용노동부 20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은 www.work.go.kr/youthjob 에서 메인> 신청하기 > 운영기관을 원주상공회의소(영월)로 선택 후 신청 또는 메인 >운영기관에서 원주상공회의소(영월) 클릭> 사업참여 신청 클릭 하여 신청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층 일자리 사업으로,

 

22 01월부터 기한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를 채용한 경우, 기업으로  80만원씩 총 12개월 (960만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한도는 신청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최대 30)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가능하나, 금년도 부터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부담금이 발생함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담당자 : 연제영 대리, 정유식 사원, 신정연 사원

전 화 : 033)743-29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