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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재산(목욕탕/세신)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입찰 재공고
작성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등록일
2022-12-07
조회수
266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2–49호


공유재산(목욕탕/세신)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입찰 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신동목욕탕 세신사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