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 -1286호
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미납자 등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함양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