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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제2023 - 1287호
작성자
함양군
등록일
2023-11-21
조회수
97


함양군 공고 제2023 - 1287호


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미납자 등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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