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폼

정선군과 군민이 함께하는 열린군정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타기관 소식

제목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 제도 홍보 포스터 게시
작성자
강릉전파관리소
등록일
2025-11-11
조회수
41

 

1. 정부는 전파 혼신 예방, 전자파로부터 기기·인체 보호를 위해 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라 유·무선기기, 전자제품 등에 대해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2. 최근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태블릿, 휴대전화, 키보드, 마우스 등)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됨에 따라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역주민들이 적합성평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성평가제도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적합성평가 제도 홍보 포스터 이미지 파일.pdf (다운로드 수: 28 / 크기: 1,044.4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