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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목정선군공설운동장 본부석 (하천둔지) 캠핑카 내 성행위 경찰합동단속요청 밎 공설운동장 캠핑카 주차금지 요청건
작성자
정선군
등록일
2020-06-24
조회수
593
1.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먼저 공설운동장 캠핑카 주정차 관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공설운동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캠핑카가 주차하는 건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캠핑카는
중형 승합차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 차량과 같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에 대하여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나. 또한,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공설운동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에 대하여 강제로
주차금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 다만,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위반시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령이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 내에 현수막을 게첨 하여 주차장에서 주차목적 외로
이용하면 안되는 것을 알리고 계도조치를 하겠습니다.

2. 공설운동장 쓰레기 무단 투기에 관하여 주기적인 쓰레기 투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쓰레기의 단속을 위하여 이동식 CCTV를 주기적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천변에
투기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등을 통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 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무단 점검에 대해서는 주말 공설운동장 관리자를 배치하여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 화장실 마다 안내문을 비치하여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선읍 총무계(☏033-560-276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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