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정선군과 군민이 함께하는 열린군정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본게시판은 정선군민을 위한 군민 게시판이며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상업성 광고, 반복적 게시물, 기타 불건전한 내용 등은 사전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즉시 삭제 처리합니다.


본게시판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민원사항, 신고, 제안 등 답변을 원하시는 내용은
민원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울타리 설치 및 관리요령 안내
작성자
김근영
등록일
2023-03-30
조회수
72
◎ 설치시공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별표1)에 따라 전문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표준시공

◎ 설치지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안전관리
- (사용전선) 수풀 및 다른 시설물과의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
- (가동시간) 주간(X), 야간(O)으로 설정
- (안전표시) 사람접근이 용이한 곳 다수 설치

◎ 안전점검 자가진단 Check List
□ 전선의 피복 손상 여부
□ 전선의 물기가 많은 곳(수로 등) 침수 여부
□ 전선이 수목 및 다른 시설물 등 접촉 여부
□ 안전표지판이 잘 식별되는 곳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었는지 여부
□ 가동 시간대를 주간(OFF) 및 야간(ON)으로 설정 여부
□ 쓰러진 지지대가 있는지 여부
□ 울타리와 다른 울타리 사이의 간격이 2.5m 이상 여부


◆ 불법시공 전기울타리 설치 신고 ☞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첨부파일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0 / 50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