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기준 | 지원비율 | 폐특기금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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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보조금 | 폐광지역 진흥구로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 부지매입비×50% | 10 |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30% | 20 | |
본사이전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씩 |
5 | |
임대료보조금 | (임대료+임대료 보증금 이자비용)×50% 최대 5년까지 지원 |
5 | |
고용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시, 1년범위내 초과인원 1인당 월70만원 |
10 | |
교육훈련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시,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
5 | |
이자차액보전금 | 변동금리 기준으로 이자율 3% 초과시, 융자기간 동안 3%한도내에서 지급 |
3% | |
물류보조금 | 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1년 범위 내 제품운송비의 50%를 반기별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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