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간 : 2017. 4. 23 ~ 2020. 4. 22(3년)실시사유 : 계곡 수질보전 및 산림보전금지행위 : 차량통행, 야영, 취사, 세차, 낚시,반려동물 목욕 등
허용 사항 : 트레킹, 물놀이그외 자세항 사항은 첨부 차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덕산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 연장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