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근거 :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
2. 지원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가. 「관광진흥법」제3조, 제4조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나. 정선 시티투어 모객 여행사
※ 세부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