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1,721,791,000
사업규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2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사업위치
관내 일원
시행주체
정선군 환경과
추진근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5. 2월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2025. 3월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지급 : 2025. 3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