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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산림경영계획
산림경영계획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사업개요
보조사업
사업량 : 보조사업 1,400ha
사업비 : 20,800천원(전액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지 : 관내 경제림 육성단지 소유 산주 동의 및 신청지
자력사업
사업량 : 제한없음 – 산주 신청에 의함
대상지 : 관내 사유임야
사업신청
보조사업
신청 및 동의기한 : 2021. 6. 30일한
※ 정선군청 산림과에서 산주동의 요청 공문발송
자력사업
신청기간 : 연중
신청기관 : 정선군청 산림과 산림조성팀(033-560-2421)
산림경영계획 작성·인가 결과 : 개별 통보
산림경영계획 적성에 따른 인가혜택
체계적인 경영으로 경제 가치증진에 따른 산림소득 증대
경영계획 반영사업의 벌채·임산물 굴·채취 : 신고로서 사업가능
※ 단, 산지전용(일시사용신고) 수반 될 경우 관련절차 이행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용 지원(19,874원/ha) - 경제림 육성단지
산림경영계획에 편성된 산림은 보조·융자 우선
숲가꾸기,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전문임업인 융자(임야매입)
산림경영계획 작성·인가에 따른 세제혜택
벌채·양도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입목을 벌채·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법인포함) 50% 감면
증여세 면제(조세 특례제한법 제71조) : 보전산지를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아 5년 이상 조림한 산림을 직계 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세 면제(29만 7천 ㎡이내, 20년 이상은 99만㎡이내)
상속세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개시 2년전 부터 영농종사자(18세이상)로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의 재산가액을 공제(5억원 한도)
재산세면제(지방세법 제106조, 제109조) :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아 실행중인 준보전산지(도시지역 제외)는 별도 합산과세, 보전산지(도시지역 제외)는 분리과세, 산림보호구역 등 임야는 비과세
담당부서 :
산림과
연락처 :
033-560-2421
최종수정일 :
2021-02-2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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