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 ※ 단,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눈을 치워야하는 범위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부분까지의 구간
눈은 언제까지 치워야 하나요?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야간(일출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단,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내집·내점포 앞 제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눈은 어떻게 치워야 하나요?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 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눈을 치우지 않아도 과태료 또는 벌금 등 벌칙조항은 없으나, 이웃을 생각하는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내집 · 내점포 앞 눈은 내 손으로 치워 안전한 거리 조성에 동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