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구분 | 비공개대상 정보 목록 | 사유(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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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 1호 | 납세자의 과세정보 및 인적사항 | 지방세법 제69조(비밀유지) |
1호 |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 |
1호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 |
1호 |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지방세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불가로 심의한 사안 | 「지방세기본법」제140조(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
1호 |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조사 자료 |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사후조사) | |
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의 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의 신상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6항(신청에 의한 조사) | |
1호 |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 장애인복지법」제33조 (장애인복지상담원) | |
1호 |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 「노인복지법」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 |
1호 | 도시계획위원회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2(회의록의 공개) | |
1호 | 결핵환자 진료기록 및 치료에 관한 사항(결핵환자관리기록표, 등록카드 등) | 「결핵예방법」제29조(비밀누설의 금지) | |
1호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7조(비밀누설금지) | |
1호 | 환자의 진료기록부 및 사본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 (다만, 「의료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 | |
2호 |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우려 | |
3호 | - 범죄행위․위법행위․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공개함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신변 보호 | |
3호 | 여권업무․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민의 신체․생명․재산권 보호 | |
3호 | 식품지도 점검계획서 | 현저한 지장 초래 | |
3호 | 특정인의 건축물 인․허가 관련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 | 국민의 신체․생명․재산권 보호 | |
4호 | 행정소송등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등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 |
4호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공정한 업무수행 및 공정한 심리보장 | |
5호 | 내집안 주차장 보조사업신청서 및 지급서류 | 개인정보 및 사행활 침해 방지 | |
5호 |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 |
5호 | 심사 및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 |
6호 | 점용허가 개인신상 및 도면 | 개인정보 및 사행활 침해 방지 | |
6호 | 개인별 인적사항 및 과태료 부과내역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6호 | 감사실시 결과 중 개인 식별 및 명예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
7호 | 축산물 수거 검사에 관한 사항 | 개인의 경영 사업운영, 기타 생활 보호 | |
7호 | 개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 영업상의 정보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 |
7호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 |
8호 | 도시기본(관리)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부동산 투기 등에 정보 활용 우려 | |
8호 |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 계획 | 부동산 투기 등에 정보 활용 우려 | |
8호 |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자료 |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
8호 |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지 매입․매도 관련 정보 |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