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2019년 1979. 1. 1. ~ 1999. 12. 31 기간 출생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단,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 필요)
그 외 민방위대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주한 외국 인 부대의 고용원, 6개월이상 승선하는 선원, 현역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고등학교·대학교 및 주간석사과정의 대학원에 재학중 인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등
민방위 대원의 임무
평시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ㆍ운영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공동우물ㆍ대피호ㆍ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 관리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
자체시설의 보호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ㆍ관리
민방위교육훈련
기타 민방위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
전시
인명구조,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 등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실시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