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외수입 경리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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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주된 것이지만 그 외에 사용료,수수료, 재산수입, 이자수입, 사업장수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입을 통틀어 세외수입이라 한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수의 확충은 조세저항, 부동산 경기침체로 그리 쉽지 아니한 반면 지방재정이 점차 경영재정화하고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의 개발·확충 등으로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지방재정상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등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