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음주감지기 등을 통해 음주 여부 확인 및 증빙하여, 운수종사자 및 고객의 안전 확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
사업기간
20250101 ~ 20251231
총사업비
77,400,000
사업규모
77,400천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원조건
사업위치
시행주체
추진근거
음주측정기 90대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일반택시운송사업자 5개소 지원
업무 협의 후 시범운영 및 본운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