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7.01.(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제도로
개편됩니다.
1. 맞춤형 급여 제도 안내
가. 맞춤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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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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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후 | |||||
보장수준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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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수준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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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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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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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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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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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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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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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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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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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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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155만명) 단일기준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총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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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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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운영해 오던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운영, 소득기준으로 단계적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되는 제도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을 말합니다.
※ 4인가구 기준 4,222,533원
나. 급여별 기준 (4인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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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소득28%이하) |
의료 (중위소득40%이하) |
주거 (중위소득43%이하) |
교육 (중위소득50%이하) |
소득인정액 |
1,182,309 |
1,689,013 |
1,815,689 |
2,111,267 |
다. 신청기간
○ 집중신청기간(6.1-6.12)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화암면사무소(☏560-2648)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 기존 수급자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