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정선군소개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공지사항

제목
맞춤형 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화암
등록일
2015-06-01
조회수
1114

2015. 07.01.(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제도로

개편됩니다.

 

1. 맞춤형 급여 제도 안내

. 맞춤형 급여

 

변경전

 

 

변 경 후

보장수준

(지원대상)

 

 

 

 

보장수준

(지원대상)

 

 

 

 

 

 

 

 

 

중산층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최저생계비

120%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최저

생계비

 

 

 

의료급여

 

중위소득

3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155만명)

 

단일기준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총합지원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금까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운영해 오던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맞춤형 급여체계로 편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운영, 소득기준으로 단계적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 되는 제도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을 말합니다.

 4인가구 기준 4,222,533

 

. 급여별 기준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28%이하)

의료

(중위소득40%이하)

주거

(중위소득43%이하)

교육

(중위소득50%이하)

소득인정액

1,182,309

1,689,013

1,815,689

2,111,267

 

 

. 신청기간

중신청기간(6.1-6.12)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화암면사무소(560-2648)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기존 수급자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맞춤형급여_2.jpg (다운로드 수: 484 / 크기: 997.2kb)
맞춤형급여_1.jpg (다운로드 수: 486 / 크기: 957.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