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림소득사업 추가 신청 안내 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 규정에 따라 2016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추가)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하오니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정선군청 환경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1. 신청기한 : 2016년 산림소득사업 국도비보조금 소진시까지
2.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붙임 1) “2016년도 산림시책 종합안내” 참고>
3. 세부사업내용 : (붙임 1) “2016년도 산림시책 종합안내” 참고
4. 제출기관 : 군청 환경산림과, 읍.면사무소
5. 산림사업 신청관련 컨설팅 : 정선군산림조합유통센터 심경호과장(☏ 560-5604)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산림조성팀(☏ 560-2426, 560-2447)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 산림소득사업 추가 신청 안내 공고문
2. 2016년 산림시책 종합 안내 책자
3.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