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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사북읍
등록일
2018-12-28
조회수
1145

1.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2.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1.16.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내용 :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 변경

. 변경내용

구분

현 행

변 경

평 일

고정형 CCTV 단속 : 08:00 ~ 18:00

인력단속 : 09:00 ~ 18:00

단속기준 : 차량 주정차 20분 경과후

고정형 CCTV 단속 : 09:00 ~ 19:00

인력단속 : 현행과 같음

단속기준 : 현행과 같음

공휴일

인력단속

상습 위반행위로 민원 야기 시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현저한 교통방해 시 과태료부과

현행과 같음

 

. 예고방법 : 정선군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게시판

. 예고기간 : 2018.12.27. - 2019.01.17.(20일간)

 

붙임 :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 변경 행정예고문 1. --


담당부서 : 사북읍
연락처 : 033-56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