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이 완화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 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①,② 모두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2021년도)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완화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지원내용
-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 7종) 지원
▶ 신청 및 문의
- 사북읍행정복지센터 복지팀(☎ 560-2628),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