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통보합니다.
1. 고 시 일 : 2017. 1. 1.
2. 대 상 : 2017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3. 고시방법 : 읍·면 홈페이지 또는 지정 게시판
4. 적용기간 : 2017.1.1.~2017.12.31
5. 주요내용
○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
- 2017년 건물신축가액 조정 : 67만원/㎡(2016년 66만원/㎡)
- 구조 · 용도 · 위치지수 및 가감산특례 등 조정
○ 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시설물, 입목 등) 시가표준액 조정
- 내용연수, 산출기준, 적용기준 등 정비
붙임 1.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 1 부.
2.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