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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7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통보
작성자
신동
등록일
2016-12-15
조회수
897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 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통보합니다.

 

1. 고 시 일 : 2017. 1. 1.

2. 대 상 : 2017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3. 고시방법 : ·면 홈페이지 또는 지정 게시판

4. 적용기간 : 2017.1.1.~2017.12.31

5. 주요내용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

- 2017년 건물신축가액 조정 : 67만원/(201666만원/)

- 구조 · 용도 · 위치지수 및 가감산특례 등 조정

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시설물, 입목 등) 시가표준액 조정

- 내용연수, 산출기준, 적용기준 등 정비

 

붙임 1.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 1 .

       2. 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 1 . .

담당부서 : 신동읍
연락처 : 033-560-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