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2017년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접수기간 : '17.2.23.~'17.3.24.(30일간)
○ 열람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군청세무회계?? 및 읍면사무소 민 원실
○ 이의신청서 제출방법 :
- 우편제출(서면)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 국토교통부로 팩스전송 (FAX. 044-201-5536)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서식 1부.
3. 표준지 필지별 내역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