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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따른 열람기간 운영 협조
작성자
신동
등록일
2017-03-02
조회수
75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2017년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읍·에서는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접수기간 : '17.2.23.~'17.3.24.(30일간)       

   ○ 열람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군청세무회계??  및  읍면사무소    민 원실  

   이의신청서 제출방법 :

      - 우편제출(서면)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 국토교통부로 팩스전송 (FAX. 044-201-5536)

 

붙임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서식 1. 

          3. 표준지 필지별 내역 각1. .

 

첨부파일
표준지필지별내역.pdf (다운로드 수: 857 / 크기: 536.6kb)
공고문(표준지).hwp (다운로드 수: 503 / 크기: 16kb)
담당부서 : 신동읍
연락처 : 033-560-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