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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9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작성자
신동읍
등록일
2019-02-19
조회수
931

지원대상: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사업장 주소를 둔 소상공인

융자실행: 20194월 중 예정(대상자 확정 시 별도 문자 및 우편통보 예정)

지원업종 및 근로자 기준 지원제외업종 다음페이지 참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내용

- 융자금액: 업체당 3천만원 한도(여신등급에 따라 하향될 수 있음)

- 상환기간 및 금리: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1%

    

접수기간: 2019. 2. 20.() 09:00 3. 8.() 18:00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접수 서류

  ​융자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매출액 증빙서류(소기업 확인용)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소상공인 확인용)

  

       ‣매출액 증빙서류

        - 대상 : ’16.1.1 이후 창업 업체

        -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 단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미확인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아래 서류 중 제출 가능한 서류를 1

              사회보험 납부 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붙임 지원 신청서 1부. 끝.


담당부서 : 신동읍
연락처 : 033-56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