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사업장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융자실행: 2019년 4월 중 예정(대상자 확정 시 별도 문자 및 우편통보 예정)
○ 지원업종 및 근로자 기준 ※ 지원제외업종 다음페이지 참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 ․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내용
- 융자금액: 업체당 3천만원 한도(여신등급에 따라 하향될 수 있음)
- 상환기간 및 금리: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연 1%
○ 접수기간: 2019. 2. 20.(수) 09:00 ∼ 3. 8.(금) 18:00 ※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접수 서류
① 융자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매출액 증빙서류(소기업 확인용) ⑤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소상공인 확인용)
‣매출액 증빙서류
- 대상 : ’16.1.1 이후 창업 업체
-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 등 ※ 단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미확인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無)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有) 경우 : 아래 서류 중 제출 가능한 서류를 택1
사회보험 납부 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붙임 지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