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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560-2336
근거법령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및 별지 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