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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담당부서
경제과
전화번호
033-560-2358
근거법령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제29조 제3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4항)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