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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담당부서
보건소
전화번호
033-560-2060
근거법령
1. 지방세법 제71조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내지 제10조)
4.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제15조의19)
담당부서 : 민원과
연락처 : 033-56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