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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560-2354
근거법령
1.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별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