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2012.4.30. 건설교통부령 제458호]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고
배기장치의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함.
※ 2012. 04. 30일 이전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커버설치.
[배출구 커버 최소제원]
- 재질 : 내열재료로서 흰색이나 실외기와 동일
색상이되 모서리는 완만히 하여 안전하도록 할 것
- 형태 : 전체적으로 실외기면과 평행을 유지하되
(밑면/측면 등 개방가능) 상부는 실외기 윗면에서
직선돌출하거나 후면으로 예각을 주어 보행자의
신체상부에 직접 열기가 닿지 않도록 할 것
- 커버의 간격, 상부 돌출길이 및 각도 등 구체적인 수치는
실외기별 용량.특성 따라 제조업체등의 기준 준수
※ 냉난방기 사용량 급증으로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외기 주변과 내부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선 안전상태를
수시점검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