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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냉방 및 환기시설 배기구 설치 안내
작성자
정선군
등록일
2014-07-31
조회수
35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

[2012.4.30. 건설교통부령 제458]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고

배기장치의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함.

2012. 04. 30일 이전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커버설치.

 

[배출구 커버 최소제원]

- 배출방향을 실외기의 상부나 측방향으로 조정

- 재질 : 내열재료로서 흰색이나 실외기와 동일

색상이되 모서리는 완만히 하여 안전하도록 할 것

- 형태 : 전체적으로 실외기면과 평행을 유지하되

(밑면/측면 등 개방가능) 상부는 실외기 윗면에서

직선돌출하거나 후면으로 예각을 주어 보행자의

신체상부에 직접 열기가 닿지 않도록 할 것

- 커버의 간격, 상부 돌출길이 및 각도 등 구체적인 수치는

실외기별 용량.특성 따라 제조업체등의 기준 준수

 

 

 

냉난방기 사용량 급증으로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외기 주변과 내부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선 안전상태를

수시점검 하여야 함.

첨부파일
안내문.hwp (다운로드 수: 494 / 크기: 80kb)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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