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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0-04-21
조회수
939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 신고기간 : 2020년 5월 1일(금) ~ 2020년 6월 1일(월)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개별 납세자도 신청가능)

○ 납부기한 : 2020년 8월 31일(월)까지 전 납세자

○ 신고방법

  ①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② 전국 세무서

  ③ 정선군 합동신고센터(모두채움신고 대상자)

    가. 정선읍신고센터

      ▶ 운영기간 : 2020년 5월 20일(수) ~ 2020년 5월 22일(금)

      ▶ 장소 : 정선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나. 사북읍신고센터

      ▶ 운영기간 : 2020년 5월 25일(월) ~ 2020년 6월 1일(월)

      ▶ 장소 : 사북읍행정복지센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 모두채움신고대상자란?

  ❑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 서식(4)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

 3.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이용해주시고, 방문신고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정선군청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033-560-2291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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