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 신고기간 : 2020년 5월 1일(금) ~ 2020년 6월 1일(월)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개별 납세자도 신청가능) ○ 납부기한 : 2020년 8월 31일(월)까지 전 납세자 ○ 신고방법 ①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② 전국 세무서 ③ 정선군 합동신고센터(모두채움신고 대상자) 가. 정선읍신고센터 ▶ 운영기간 : 2020년 5월 20일(수) ~ 2020년 5월 22일(금) ▶ 장소 : 정선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나. 사북읍신고센터 ▶ 운영기간 : 2020년 5월 25일(월) ~ 2020년 6월 1일(월) ▶ 장소 : 사북읍행정복지센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 모두채움신고대상자란? ❑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 서식(4)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이용해주시고, 방문신고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정선군청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033-56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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