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 추진 배경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할 필요성 대두
* `20. 2. 4. “우한 입국외국인 소재 파악 안돼”- 동아일보 외 다수 보도
□ 주요 내용
❍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신설
* 해외 코로나19 유입․확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원입법을 추진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20. 2. 24. 국회발의→ `20. 6. 9. 법안공포→ `20. 12. 10. 시행)
❍ (적용시기)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또는 테러 위기경보 ‘주의’ 이상 발령 시
❍ (적용대상 및 의무)
-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업소에 투숙하고자 할 때, 자신의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숙박업자에게 제공
* 관광, 방문 등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90일 이내 체류하려는 단기체류자격 소지 외국인 (`20. 11. 30. 기준 누적 입국자 627,566명)
-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제공한 정보를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발령 12시간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20. 11. 30. 기준 약 35,000개소)
* 청소년 수련시설, 자연휴양림시설, 농어촌 민박시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방법) 법무부 신고서식을 활용하여 E-MAIL, FAX,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신고
* 자세한 신고방법은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등재
❍ (과태료)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협조 요청 사항 (복지부, 문체부, 지자체)
❍ 숙박신고제 제도 안내문 관련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