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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1-01-14
조회수
1003

 

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란?

지방세법 제128(납기와 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연세액의 10%범위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액산출 방식

기존 (12개월 세액 X 10% 공제) 변경 (11개월 세액 X 10% 공제)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 산 식

1.16.~1.31.

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X 10%

3.16.~3.31.

6.16.~6.30.

9.16.~9.30.

2분기 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184 X 10%

 

신고납부(선납)에 따른 세액공제기간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 산 식

1

2.1. ~ 12.31.(11개월)

3

4.1. ~ 12.31.(9개월)

6

7.1. ~ 12.31.(6개월)

9

10.1. ~ 12.31.(3개월)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정선군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인터넷신청방법 : 위택스 접속(www.w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한 : 2021년 21일까지(납부기한 후 납부 불가)

   ※ 납부고지서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납부방법 - 전국은행 고지서로 직접납부, CD/ATM기 납부,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

                - 인터넷납부 : 인터넷·모바일앱 납부(위택스, 지로)

 

기타 안내사항

    •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납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종전대로 6,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연세액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연세액 일시납부 후 자동차를 폐차말소 하거나 매매로 이전등록을 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하여 돌려 드리며, 타 시··구로 전출 시, 당해

       연도의 연납은 유효하므로 전출 간 시··구에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연세액 일시납부 후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 양수자의 합의하에 연납승계도 가능

합니다. (양도·양수자의 관할부서 2곳에 연납승계 동의서 제출)

 

문의처 033-560-2298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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