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안내
현행
’21. 5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21.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이 외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구가 아래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가구유형에 따른 아래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참고: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아닌 청소년한부모는 총 3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신규 지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 ‘21.5월부터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하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기존 법정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별도신청 없이 지원가능
- 생계급여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 미보장 대상자 : 읍 면 사무소 방문을 통한 신규신청 필요
문의 : 여성청소년과 (560-2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