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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여성청소년과
등록일
2021-04-26
조회수
76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안내

현행

’21. 5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미지원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21.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구가 아래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가구유형에 따른 아래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참고: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아닌 청소년한부모는 총 3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신규 지원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

 

‘21.5월부터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6세 이하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기존 법정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별도신청 없이 지원가능

 - 생계급여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 미보장 대상자 : 읍 면 사무소 방문을 통한 신규신청 필요

문의 : 여성청소년과 (560-2977)​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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