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란?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연세액의 10%범위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세액산출 방식
• 예시) 11개월 세액 X 10% 공제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계 산 식 |
1.16.~1.31. | 연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X 10% |
3.16.~3.31. | |
6.16.~6.30. | |
9.16.~9.30. | 제2분기 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184 X 10% |
▣ 신고납부(선납)에 따른 세액공제기간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세액공제기간 |
1월 | 2.1. ~ 12.31.(11개월) |
3월 | 4.1. ~ 12.31.(9개월) |
6월 | 7.1. ~ 12.31.(6개월) |
9월 | 10.1. ~ 12.31.(3개월) |
▣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정선군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인터넷신청방법 : 위택스 접속(www.w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 납부기한 : 2022년 1월 31일까지(납부기한 후 납부 불가)
- 납부고지서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 납부방법
- 전국은행 고지서로 직접납부, CD/ATM기 납부,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
- 인터넷 납부 : 인터넷·모바일앱 납부(위택스, 지로)
▣ 기타 안내사항
•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납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종전대로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연세액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연세액 일시납부 후 자동차를 폐차말소 하거나 매매로 이전등록을 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하여 돌려 드리며, 타 시·군·구로 전출 시, 당해
연도의 연납은 유효하므로 전출 간 시·군·구에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연세액 일시납부 후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 양수자의 합의하에 연납승계도 가능
합니다. (양도·양수자의 관할부서 2곳에 연납승계 동의서 제출)
• 연납 공제율 조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신설 2020.12.31.]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3%) 고려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단계적 조정
- `22년 10% → `23년 7% → `24년 5% → `25년이후 3%
문의처 ☎ 033-560-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