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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년 주민세(개인분) 내용 및 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2-08-12
조회수
23852

2022년 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과세기준일 : 2022. 7. 1.

 납 부 기 한 : 2022. 8. 16. ~ 8. 31.

 납   세   지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둔 세대주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3.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 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4.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5.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담당자 정선군 세무과 (560-2298)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선군청 세무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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