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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 정선군의정비심의회 심의결과 공개
작성자
기획관
등록일
2022-11-01
조회수
810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4항에 의거 정선군 의정비심의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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