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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 먼저입니다.
작성자
안전과
등록일
2022-11-16
조회수
126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 먼저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 먼저입니다! 개인형 이동자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 수칙
개인형 이동자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 수칙
이용 전
나를 보호하는 안전용품 착용
  • 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광띠
이용 중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 습관
  • 자전거도로나 도로 우측통행
  • 교차로 일시 정지
  •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이용 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 매너
  •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 금지
개인형 이동자치 벌금 부과 기준
  • 무면허 탑승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2만원
  • 승차정원 위반 4만원
  • 음주운전 10만원
  • 횡단보도 횡단시 3만원
  • 야간 운행시 통화장치 미착용 1만원

* 자료 :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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