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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과 군민이 함께하는 열린군정

공지사항

제목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기획관
등록일
2022-12-28
조회수
592




 


< 카드뉴스 주요내용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3년 명절기간 '22.12.29.()~'23.1.27.()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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