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중단 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단 일시 : 2008. 2. 13 ~ 2. 중단 사유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