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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과 군민이 함께하는 열린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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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신청안내
작성자
정선군
등록일
2008-03-06
조회수
9716

     정선군에서는 미혼자 국제결혼에 대하여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치고 군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500만원지급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2008. 03. 10일부터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신청 : 2008. 03. 10 ~ 12. 31

   ▷신청대상

      - 주민등록법상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거주한 자

      - 만35세이상 만50세미만 으로서 혼인의 경험이 없는 남성

      -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자   

      -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후  배우자와

           같이 군내에 거주하는 자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신 청 서 : 읍,면사무소 비치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560-2315, 2316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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