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에서는 미혼자 국제결혼에 대하여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치고 군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2008. 03. 10일부터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신청 : 2008. 03. 10 ~ 12. 31
▷신청대상
- 주민등록법상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거주한 자
- 만35세이상 만50세미만 으로서 혼인의 경험이 없는 남성
-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자
-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후 배우자와
같이 군내에 거주하는 자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신 청 서 : 읍,면사무소 비치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560-2315,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