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