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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예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감독자 배치계획(안)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4-05-23
조회수
166

예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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