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정선군과 군민이 함께하는 열린군정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공지사항

제목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청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3-12-03
조회수
3470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우리군 하천편입토지로 공고된 토지 중 미청구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 시효기간이 2003. 12. 31.만료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하천 : 지방1급하천 "한강"
2. 보상 미청구 현황 : 154필지/244,131㎡ 중 75필지96,130㎡
3.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 2003년 12월 31일
-미청구 토지는 향후 보상불가(소유권 말소등 국유화 조치될수 있음)
4. 보상청구 서류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지적도
5. 보상청구 접수 및 의견제출 : 정선군청 건설과(033-560-2481)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