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우리군 하천편입토지로 공고된 토지 중 미청구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 시효기간이 2003. 12. 31.만료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하천 : 지방1급하천 "한강"
2. 보상 미청구 현황 : 154필지/244,131㎡ 중 75필지96,130㎡
3.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 2003년 12월 31일
-미청구 토지는 향후 보상불가(소유권 말소등 국유화 조치될수 있음)
4. 보상청구 서류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지적도
5. 보상청구 접수 및 의견제출 : 정선군청 건설과(033-560-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