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신고제 운영
❍ 변경운영 시기 : 2024. 2. 6.부터
❍ 신고 대상 : 정선군 관내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7항, 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른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 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만 신고
① 안전신문고 앱 선택 | ➜ | ②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 ➜ | ③ 불법 주정차 신고유형 선택 | ➜ | ④ 사진 촬영/앨범 선택 |
▸‘안전신문고 앱’ 설치 (구 생활불편신고) | ▸안전신문고 → ‘불법 주정차신고’ | ▸불법 주정차 신고 → 유형 선택 → ‘친환경차 충전구역’ | ▸사진 → 촬영/앨범 → ‘사진촬영’ 또는 ‘안전신고 갤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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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생지역 위치 찾기 | ➜ | ⑥ 내용 입력 | ➜ | ⑦ 휴대전화 | ➜ | ⑧ 제출 |
▸발생지역 → 위치찾기 → ‘주소검색’/‘키워드 검색’ 후 위치 선택 | ▸신고할 내용 입력 (추가·수정 가능, 5~900자) | ▸자동 표시되는 휴대 전화번호 확인 | ▸‘신고내용 공유 동의’ 란 확인 후 제출 |
❍ 신고기한 : 안전신문고를 통해 최초 촬영일시 기준 24시간 이내
❍ 신고(접수)요건 :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위반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으로서 5분 간격의 동일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등(일반차량 주차시) -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시 단속 (촬영시간이 표시된 경우) ▶ (급속충전구역) 1시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의 자료를 통해 이동 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① 최초 촬영사진, ② 1시간 이후 촬영사진 첨부) ▶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3장 이상의 자료를 통해 이동 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① 최초 촬영사진, ② 6~9시간 후의 촬영사진, ③ 14시간 이후 촬영사진 첨부) ※ 완속충전구역 단속예외시설 :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 반드시‘안전신문고 앱’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충전시설, 안내표지 등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이 사진에 포함되어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구역의 표시)에 의거 ※ 얼음이나 눈 또는 페인트 도색작업 등으로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바닥면 표시가 보이지 않을 시 단속 불가 |
❍ 과태료 부과: 신고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신고보상 : 해당 없음
2. 처리불가 신고사항
❍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등으로 신고한 경우(위반일시·장소 증빙되지 않음)
❍ 위반한 해당차량을 동일 장소에서 중복 신고할 경우 1건만 인정
❍ 동일차량을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기간에 신고한 경우 1건만 인정
❍ 1건 신고에 차량번호가 다른 2대 이상을 동시 신고할 경우
(2대 이상 신고 시, 1대씩 각각 신고하여야 함)
❍ 차량번호 및 위반장소 식별이 불가할 경우
❍ 신고장소와 사진에 있는 장소가 다른 경우
❍ 증빙사진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 아파트 주차 구역 등 주차 분쟁으로 발생되는 악의적/보복적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마찰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자별 1일 3건까지만 인정
❍ 기타 불명확한 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