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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전기자동차 신고(접수) 요건
작성자
전략산업과
등록일
2024-11-04
조회수
578

 1.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운영 시기 : 2024. 2. 6.부터

신고 대상 : 정선군 관내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친환경자동차법1127, 8및 제9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른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만 신고

안전신문고

앱 선택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불법 주정차

신고유형 선택

사진 촬영/앨범

선택

안전신문고 앱설치

(구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 선택

친환경차 충전구역

사진 촬영/앨범

사진촬영또는

안전신고 갤러리

 

발생지역

위치 찾기

내용 입력

휴대전화

제출

발생지역 위치찾기

주소검색’/‘키워드

검색후 위치 선택

신고할 내용 입력

(추가·수정 가능,

5~900)

자동 표시되는 휴대

전화번호 확인

신고내용 공유 동의

란 확인 후 제출

신고기한 : 안전신문고를 통해 최초 촬영일시 기준 24시간 이내

신고(접수)요건 :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위반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으로서 5분 간격의 동일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등(일반차량 주차시)

-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시 단속

(촬영시간이 표시된 경우)

(급속충전구역) 1시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의 자료를 통해 이동 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최초 촬영사진, 1시간 이후 촬영사진 첨부)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3장 이상의 자료를 통해 이동 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최초 촬영사진, 6~9시간 후의 촬영사진, 14시간 이후 촬영사진 첨부)

완속충전구역 단속예외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 반드시안전신문고 앱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충전시설, 안내표지 등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이 사진에 포함되어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9(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구역의 표시)에 의거

얼음이나 눈 또는 페인트 도색작업 등으로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바닥면

표시가 보이지 않을 시 단속 불가

 

과태료 부과: 신고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신고보상 : 해당 없음

 

 2. 처리불가 신고사항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등으로 신고한 경우(위반일시·장소 증빙되지 않음)

위반한 해당차량을 동일 장소에서 중복 신고할 경우 1건만 인정

동일차량을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기간에 신고한 경우 1건만 인정

1건 신고에 차량번호가 다른 2대 이상을 동시 신고할 경우

​    (2대 이상 신고 시, 1대씩 각각 신고하여야 함)

차량번호 및 위반장소 식별이 불가할 경우

신고장소와 사진에 있는 장소가 다른 경우

증빙사진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파트 주차 구역 등 주차 분쟁으로 발생되는 악의적/보복적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마찰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자별 13까지만 인정

기타 불명확한 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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