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2025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2025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 공고기간: 2025. 1. 8. (수) ~ 2. 7. (금), 31일간
3. 신청접수: 2025. 2. 7. (금)까지 정선군청 도시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접수
4. 대상단지: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완료 후 10년 이상 경과된 분양 주택단지
5. 대상사업: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건물 외부 도색 및 보수, 옥상방수 및 지붕 보수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