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 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추진을 위해 붙임과 같이 신청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정선군 관내 대상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자율적으로 신청,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한: 2025. 5. 22.(목) ~ 6. 13.(금) 18시
나. 신청방법: 전자우편(123@ikmr.co.kr), 팩스(02-6309-9004), 우편(붙임 참조)
다. 제출서류: 붙임 양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