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 알권리 및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영양표시 대상 확대, 무당·무가당 표시제품에 추가 정보제공 등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시행규칙」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양표시 제도를 알기 쉽도록 붙임과 같이 설명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